시골생활은 어떻게 하나

세무관련 상식

지도에도 없는 길 2017. 1. 9. 08:54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세무신고를 위한 업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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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할 사이트 및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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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개설(개인사업자)

주거래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 지참해서 이름(상호)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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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홈텍스(필수)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세무대리인에게 아이디/패스워드알려주기)

1)()세무대리인이 열람 할수있도록 수임동의해주기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2)전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수정/취소

3)전자 매출 매입 내역 조회 출력 발행

4)각종민원서류 발급/열람가능/

5)국세납부(소득세,부가세,법인세,종소세등)

6)업무용신용카드등록(개인사업자)

방법: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카드 등록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나 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용이

7)카드 매출금액 조회가능(분기별)

8)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조회 가능(분기별)

9)업태에 전자상거래 추가한 회사

-카드단말기 없더라도 사이트상 현금영수증 발행 가입

-현금영수증의부발행 업종 이시면(10만원이상 현금받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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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지방세 납부 사이트

이텍스(서울) https://etax.seoul.go.kr/ , 위텍스(지방)http://www.wetax.go.kr/

:원천분 지방소득세납부시: 신고납부->특별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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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국세카드납부가능한곳

http://www.cardrota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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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신금융협회(http://www.cardsales.or.kr/)

-카드매출내역 조회 가능(편리함)-일별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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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반복적세무신고 일정

1.원천세신고 - 매월 10(반기별은 710/110)

2.부가세신고 납부 

1~3: 425일까지 신고,납부(법인), 예정분 납부(개인)

4~6: 725일까지신고, 납부 (법인,개인)

7~9: 1025일까지 신고,납부(법인), 예정분 납부(개인)

10~12: 125일까지신고, 납부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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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사업자 : 법인세신고납부(12월말법인)-331, 지방소득세신고납부-43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 매년 531일까지(성실신고사업자:630)

4. 연말정산 - 228

5. 기타

1)면세사업자현황신고 - 매년 128

2)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 2,4,7,10월 말일

3)보수총액신고[고용보험(미신고시가산세),건강보험]-보통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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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를 위한 자료정리

경비인정이 가능한 적격증빙(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함(미수취가산세있음)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부가세신고시 : 신고자료등기 및 메일 발송

원천(급여외)자료 : 급여지급전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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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세금계산서(매출/매입)

부가세 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으로인해 가산세 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오니

신고기간내에 꼭 챙겨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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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필수항목 아님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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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입관련(관세사무소이용시 : 수출입정산사서첨부)

-매출

수출신고필증(b/l서류상 선적일 메모하기)

/내국신용장/외국환매매영수증/외화통장내역

-매입

수입신고필증(통관일자 메모하기)/인보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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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빙서철(일반 간이 영수증철)-법적 보존기간 5

현금 지불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서철에 월별로 붙여 줍니다.(3만원미만)

계좌이체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몇월 며칠 계좌이체라고 영수증에 써서 함께 붙여줍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은 회사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세무대리인한테 보내줄필요없음.

(사업용카드-홈텍스에 등록시 분기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능)

(사업용카드미등록시- 추후 엑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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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장내역(주거래통장,외화통장, 증권계좌등)[개인업체X]

-각 은행 법인통장내역 엑셀파일로 정리하기.

*월별단위로 통장내역 엑셀로 다운받아서 입출내역에 한카추가하여 거래처명 및 내용 간단히 적어서 보내기

*개인업체는 증빙 못받고 통장거래만 했을시 추후 따로 요청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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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여 및 인건비 내역

급여지급일 3~6일 전에 급여대장 및 인건비 내역 메일로 보내기

신규 및 퇴사원 발생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중도퇴사 및 퇴직소득 원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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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거래 사례별로 특이사항이 많으므로 각 상황에맞게 세무대리인과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