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은 어떻게 하나

토지와 주택에 관한 세금 정리

지도에도 없는 길 2016. 10. 8. 15:06

1. 토지

 -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으로 종료됨

 - 2016년 1월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 세율을 적용 받음

 -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음---10년 일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2. 주택

 - 1주택자 : 9억원 이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집이 있고 전세로 산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 : 2채 이상 집을 가진 자는 우선 6-38%의 세금을 내어야 함

                                                                 공제율은 3년 보유 때---10%

                                                                             10년 보유 때 ----30% 공제

 

즉 집을 파는 시점에 집이 1채이면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에 처분하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에 세법개정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오래 전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7년 이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