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은 어떻게 하나

농업 면세유에 대해

지도에도 없는 길 2011. 4. 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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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해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농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용기계를 구입 사용시 면세유를 신청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목적 관리기의 경우 연 200리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기계 구입시 새 기계를 구입하면 별 문제없이 판매업체에서 서류를 챙겨주지만 개인적으로나 인터넷으로 구매시에는 본인이 서류를 챙겨 농협에 면세유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양식)을 작성하고 전 소유자 관할 농협에서 발급한  농업기계신고말소 확인서를 받아 농지원부와 함께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여야 한다.  농기계신고말소 확인서 제출은 면세유 이중수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본인은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지 면세유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중고 관리기를 한대  삿는데 농기계말소신고서가 없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다. 나중에 판매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자기도 그런거 받지 않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다.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면세유 제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0 면세유제도란?
면세유제도란 농업인의 영농비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1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부가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란?
- 도입취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도는 면세유 부정유통방지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발급대상자 : 전년도 2만리터 이상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
- 이용가능시간 : 08: 00 ~ 23:40
- 거래유형 :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일반거래와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는 외상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외상긱간 : 외상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원하는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면세유 구입권 사용시한(유효기간)
-면세유구입권의 사용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며(구입권에 표시됨), 유효기간이 경과된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구입권의 재사용 또는 사용시한 연장을 위하여 고의로 발급일자,공급일자등을 변경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구입시 등록방법
-중고농기계 구입시 반드시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으로부터 농업기계신고말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기종을 2대 보유한 농가가 미등록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매도자가 영농을 하는 지역의 영농회장 또는 이장의 확인서와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서 미등록하였다는 확인을 받은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기계 매매,폐기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를 매매,폐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소유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지역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됩니다.

■ 면세유 공급량 부족시 추가배정을 받는 방법은?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으로 면세유가 부족할 경우 조합에 작목별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추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 작성시 추가공급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재배면적, 재배작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유통방지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가산세가 추징되고,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 면세유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면세유 신청시 작성하는 신고서를 허위신고하여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대상 농업기계 : 36기종>(2008. 7. 1)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끝.